작성일 : 21-01-11 14:20
캐나다 조기유학 학생비자 신청 시 한부모 또는 이혼가정 서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7  
안녕하세요. 비자오케이(블로그명: 비자포유) 장과장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미성년자 조기유학 학생비자 신청 시 한부모 또는 이혼가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미성년자 기준은 각주마다 다릅니다.
Ontario(ON)주, Manitoba(MB)주, Quebec(QC)주, Alberta(AB)주, Prince Edward Island(PE)주,  Saksatchewan(SK)주 - 만18세이하를 법적미성년자로 규정합니다
British Columbia(BC)주, Nova Scotia(NS)주, Newfoundland and Labrador(NL)주, New Brunswick(NB)주, Northwest Territories(NT)주, Nunavut(NU)주, Yukon Territory(YT)주 - 만19세이하를 법적미성년자 규정합니다.

학생의 정확한 나이가 중요한 이유는 법정보호자인 가디언(Custodianship Declaration IMM5646)서류가 필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미성년자 학생의 조기유학 비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jtousil/221658886211)

이번에는 미성년자 조기유학 학생들 중 한부모 또는 이혼가정의 학생비자 서류는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증 된 가디언(Custodianship Declaration IMM5646) 양식 중 “가디언(후견인)수락서와 가디언(후견인)지정서”의 작성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왜 한부모만 서명하고 공증 하였는지의 사유서와 그 사유서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부모가 이혼가정의 미성년 학생은 기본증명서를 친권이 나오게 발급 받아서 번역하고 번역공증 후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친권이 나오게 발급한 기본증명서 샘플입니다.

두번째, 한쪽 부모가 사망하신 경우는 미성년 학생 가족관계증명서의 돌아가신 부모님 성함 옆에 사망 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망 이라는 표시가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없는 경우 해결 방법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사망 이라는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이나 사망확인서를 발급 받아 번역과 번역공증 후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사망 이라는 표시가 나오는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샘플입니다.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이민성에서 요청하는 가디언(Custodianship Declaration IMM5646) 양식은 미성년 학생의 양쪽 부모가 정보를 입력하고 서명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도는 사망으로 한쪽 부모란을 비워 둔 사유를 적지 않으면 캐나다대사관 이나 이민성(CIC)으로부터 나머지 한 부모의 후견인수락서와 후견인지정서 공증을 추가로 요청하던지 가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캐나다비자를 거절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한쪽 부모님이 재혼하셨거나 사망 또는 연락두절 되셨을 경우는 가디언(Custodianship Declaration IMM5646)서류 준비가 달라집니다. 이 서류를 잘못 준비하시면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비자오케이(블로그명: 비자포유)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나다 비자 신청 시 한글로 된 서류들은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조기유학 학생비자 비자 대행 수수료는 11만원이며 이 수수료에는 번역과 번역사 공증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끔 학업 시작일 때문에 급하게 진행 해야 하는 경우 서류진행 급행료가 5만원 추가되면 캐나다비자서류 접수 시간을 12시간이내로 마무리 해 드립니다.

캐나다비자를 혼자 스스로 수속 하셔도 서류번역 비용이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번역과 공증하면 각3만원씩 12만원정도가 지불됩니다. 단지 비용적인 면만 보더라도 왜 비자포유에 수속을 맡겨야 하는 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미성년자 후견인이나 가디언 서류(Custodianship Declaration IMM5646)가 필요하신 분은 비자포유와 상담하시면 유학 가시는 곳에 거주하는 가디언을 신속하게 메칭해 드리며, 비용도 아주 저렴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디언(Custodian) 양식(IMM5646, 후견인수락서와 후견인지정서)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양식에 서류 작성하셔서 공증 받으시면 안됩니다.

비자포유에서의 가디언(Custodian)지정서 작성과 공증비용은 5만원/명입니다.
가디언 공증이 필요하셔서 비자포유로 연락주시면 필요한 서류안내(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를 이메일로 보내 드릴 것입니다.


20년동안 캐나다비자를 대행한 비자오케이(블로그명: 비자포유)의 전문성과 합리적인 대행비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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