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11 14:43
캐나다 비자 입국제한 면제 승인서(사전입국승인서)를 대행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85  
안녕하세요. 비자오케이(블로그명: 비자포유) 장과장입니다.

“ Authorization for Exemption from COVID-19 Canadian Travel Restrictions ”

2019년 12월부터 시작 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캐나다는 2020년 3월18일 수요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입국 제한을 2020년 9월30일까지 연장 하였습니다.  캐나다 국경은 현재 닫혀 있으나, 2020년 3월18일 이전에 승인 된 학생비자, 취업비자 소지자와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3월18일 이후에 승인 된 학생비자, 취업비자 소지자와 Visitor에 해당하는 부모동반비자 소지자는 꼭 캐나다 입국제한 면제 승인서 또는 캐나다 입국 사전 승인서 (Authorization for Exemption from COVID-19 Canadian Travel Restrictions)를 받으셔야 합니다.

몇일 전에는 인천공항에서 탑승 거부 되었다고 긴급히 비자포유에 캐나다 입국제한 면제 승인서 를 대행 의뢰 하신 분도 계십니다. 

참고로 캐나다 비자 입국제한 면제 승인서를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COVID.IRCC@cic.gc.ca에 캐나다 입국제한 면제 승인서를 요청 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본인에 맞게 잘 정리하셔서 영문으로 신청하세요.
- 신청자  성함 / 생년월일 / UCI넘버 / 여권번호
- 2020년 3월18일 이후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본
- 자녀 동반으로 가시려는 분은 자녀 입학허가서와 학생비자 사본
- 자녀 동반으로 가시려는 분은 자녀 학교의 언제부터 대면 수업 시작한다는 편지
- 캐나다 도착 후 자가격리 14일 계획서
- 항공 탑승권
-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와 학생기본증명서
- 공증된 부모동의서
-  자녀 동반으로 가시려는 분의 eTA승인 내용과 동반비자(신체검사통과확인서) 받은 사본등을 제출하세요.


캐나다 비자 입국제한 면제 승인서를 혼자 준비하시기 힘든 경우 캐나다비자 최고 전문가 모임인비자포유에 대행 요청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대행수속료는 10만원(번역과 번역시 공증료 포함)이며 캐나다 입국제한 면제 승인 거절 시 5만원은 환불해 드립니다. 심사관과 캐나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승인 이 거절 되기도 하오나, 이것은 비자 거절이 아니므로 차후 캐나다 관련 비자 신청 시 본인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분들은 캐나다 비자 입국제한 면제 승인서를 비자포유에 대행 하시는 것 좋습니다. 
1) 자녀 또는 배우자는 2020년 3월18일 이전 유효한 STUDY PERMIT과 WORK PERMIT는 있으나 미성년자녀의 가디언 또는 취업으로 가신 분의 동반 배우자 한국에 귀국하신 후 다시 캐나다로 함께 가야 하시는 분
2) 2020년 3월18일 이후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받으신 분과 그 동반 부모 또는 배우자
3) 자녀 또는 배우자는 STUDY PERMIT과 WORK PERMIT로 캐나다에 있으나 그분들을 돌보기 위해 캐나다로 가야하는 분
4)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분 
5) 그 외 캐나다 비자가 막혀 비즈니스 상 힘들어 하는 기업, 학교, 유학원과 캐나다 지역 카페도 연락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문 비자 대행사 비자오케이(블로그명: 비자포유)는 힘든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캐나다로 출국하시려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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