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24 01:09
2013년 1차 상반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격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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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차 상반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격

워킹 홀리데이는 캐나다를 여행하는 동안 임시로 취업하여 현지 체재 ( 최장 12 개월 ) 비용을 충당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제정됐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2.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3.신청 당시 만 18 세 이상 30 세 이하
4.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 자금 (5,000CAD 이상 ) 을 소지한 자
5.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 캐나다 입국장에서 해당 의료보험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6.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한국인의 경우 1 회에 한하여 IEC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합니다 .)
7.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8.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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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사관 사이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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