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11 14:47
캐나다 코업 Co-op과 인턴쉽의 학생 취업비자 서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79  
안녕하세요. 비자오케이(블로그명: 비자포유) 장과장입니다.

오늘은 BC주에 Vancouver에 있는 Sprott Shaw College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를 보면서 캐나다 코업 CO-OP 인턴쉽 학생 + 취업비자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코업 프로그램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현장실습과정)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Sprott Shaw College 입학허가서를 선택한 이유는 공부 과정과 현장실습과정을 입학허가서 두페이지에 잘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코업 Coop 인턴쉽)비자의 경우 위와 같이 입학허가서부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만 보내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프로그램에 현장실습과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학생비자만 신청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만 받고 가신 후 캐나다에서 실습전에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입학허가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 비자오케이(블로그명: 비자포유)에 코업Co-op(인턴쉽)비자 대행 신청하시면 입학허가서부터 체크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코업Co-op(인턴쉽)비자의 경우 CIC에 신청 시 본인이 현장실습이 있다는 것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번역하고 번역공증 한 후 정확히 작성한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서 (IMM1294)와 함께 캐나다비자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취업비자신청서 (IMM1295)는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면 아래와 같은 코업Co-op(인턴쉽)비자 즉 학생비자 +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가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도 위 샘플과 다르게 학생비자만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캐나다 비자 세미나에서 물어보면, 캐나다 비자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 똑같은 학교와 코스를 가더라도 현지가서 학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취업비자 승인까지는 줄 수 없고 학생비자만 승인을 준 후 학업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라는 뜻이랍니다. 

이것은 캐나다비자 심사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신청인이 비자 발급 후 그 비자를 변경 요청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오케이(블로그명: 비자포유)의 코업Co-op(인턴쉽)비자 대행수속료 (번역료와 번역사 공증비 포함)는 15만원이지만 저희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학생비자만 발급 된 경우 4만원을 환불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취업(교환교수, 방문연구원, 포닥등)비자 대행수속료 (번역료와 번역사 공증비 포함)는 17만원입니다. 혼자 스스로 비자 준비하셔도 좋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니 저렴한고 정확한 비자포유에 맡기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빠르게 비자를 받아야 하시는 분거나 서류 준비시 제정이 부족하신 분, 범죄 기록 있으신 분들은 꼭 비자포유에 상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취업비자와 학생비자 신청 시 꼭 번역을 해야 하며 번역에 대한 공증을 해야합니다. 번역과 번역에 대한 공증을 스스로 하기 힘드신분이나 비자 접수 후 문제 발생 시 해결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신 분도 연락주세요.


전문성과 합리적인 대행비로 20년동안 비자만 대행한 비자오케이(블로그명: 비자포유)에 꼭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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