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24 01:09
2013년 1차 상반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절차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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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차 상반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절차


모집시기 : 2013년 2월 4일(월)-2월 8일(금)

중요 공지사항:
2013년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상반기 모집부터 ‘우체국 접수시각증명에 의한 선착순 심사’가 폐지됩니다. 단, 온라인 지원 시 모든 지원자에게 발급되었던 지원자 고유의 ‘파일번호’가 본 모집부터는 선착순 3,000분에게만 발급될 예정이오며 해당 파일번호를 발급받은 지원자분들만 본 모집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즉, 파일번호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지원자분들에 한해 위 모집기간 (2/4-2/8) 동안 본인의 지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원자들(파일번호를 발급받은 지원자들)은 이전처럼 본인의 지원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된 순서에 의한 선착순 심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방법(단계별 신청안내)의 1차심사’ 안내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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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중순-2월 초: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완료
- 그 외 요청서류 준비


•2013년 2월 4일(월)-2월 8일(금):
1차 심사 지원서류 제출기간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2013년 2월 초-2013년 3월:
1차 심사기간 (지원자격 및 서류심사)


•2013년 3월 22일: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3년 3월 22일-4월 5일:
2차 심사 서류(참가비 입금 영수증) 제출기간
*주의:
2차 서류 제출은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기한 내 해당 2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차 심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2013년 4월 중순-6월 중순:
2차 서류를 기한 내 접수한 1차 심사 합격자들에게 신체검사 양식(IMM 1017)이 이메일로 발송되며, 1차 심사 합격자들은 본 기간(2013년 4월 중순-6월 중순) 동안 해당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를 받게 됩니다.


•2013년 4월 중순-6월 중순:
2차 심사 진행(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른 취업 허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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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사관 사이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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