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24 01:10
2013년 1차 상반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1차 선발 후의 절차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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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차 상반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1차 선발 후의 절차

2차 심사 (1차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만 해당)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게만 적용되는 심사 입니다.

1단계: 2차 심사 서류 (1차 심사에 합격한 이후)
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

: 1차 심사에서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IEC 참가비 163,500원’을 다음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하시고 ‘입금 영수증’을 대사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은행창구나 ATM기계를 통해 송금한 영수증만 유효합니다.

주의: 우편봉투 및 영수증 위에 ‘본인의 이름’과 ‘지원자 파일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주십시오. 영수증 상에 ‘입금계좌 (대사관 계좌)’ 및 ‘입금금액’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Canadian Embassy
HSBC
002-709806-297

2단계: 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 제출(1차 심사에 합격한 이후) 
1차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들은위 서류를(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 아래의 주소로 기한 내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정동)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3 Working Holiday 담당자 앞

2차 서류 제출 기한
: 2차 서류 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3년 3월 22일(금)-4월 5일(금)

3단계: 신체검사 절차
1차 심사에 합격한 이후 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을 기한 내 제출한 지원자에게 신체검사 양식(IMM 1017)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관련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고 지원자의 신체검사 결과서가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전송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양식(IMM 1017)을 이메일로 수취한 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신체검사는 반드시 지정된 5개의 병원 중 1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지정병원 정보는 2013년 4월 중순에서6월 중순 사이에 발송될 예정인 신체검사 관련 안내 이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신체검사 비용은 지원자 본인 부담이며, 혹 2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체검사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를 완료한 모든 지원자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경우 일부 지원자가 1차 합격자로 선정된 이후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해당 체류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무방한지 문의해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를 정확히 전송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양식(IMM 1017)을 수취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 내 지정병원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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