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24 01:10
2013년 1차 상반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자주 묻는 질문 (FAQ)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76  
FAQ (자주 묻는 질문)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및 캐나다에서 여행하고 취업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질문이 있는 경우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격 기준 및 신청 관련 FAQ
•일반 FAQ
•캐나다 현지 체류에 관한 FAQ
자격 기준 및 신청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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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 종류의 경찰확인서(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변: 반드시 정확한 경찰확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한 경찰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서류의 심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거절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범죄, 수사 경력 그리고 실효된 형이 포함된 정확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질문: 참가비를 납부하였는데도 아직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본인의 스팸 메일함으로 중요한 이메일이 전송되어 있진 않은지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cic.gc.ca' 또는 ‘@international.gc.ca'로 끝나는 이메일 계정을 본인의 이메일 주소록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일반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5월 중순이 지나도록, 대사관으로부터 어떤 이메일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과로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어 문의해 주십시오.

질문: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신체검사 양식(IMM 1017)과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은 해당 지원자에게 이메일로 송부됩니다. 이 과정은 2차 심사과정의 일부이며, 2013년도 상반기 모집에는 2013년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해당 이메일을 수취하기 전에는, 본인의 워킹 홀리데이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 병원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아래의 주소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함으로써 대사관과의 연락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다음의 이메일 주소를 본인의 주소록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re-imseoul@international.gc.ca’ 와 ‘Client-update-mise-a-jour@cic.gc.ca

질문:신체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답변: 네. 대부분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들은 해당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 신체검사는 언제 받으면 됩니까?

답변: 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을 기한 내 제출하고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수취한 후에야 해당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신체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답변: 신체검사 양식(IMM 1017)을 이메일로 수취한 후, 해당 이메일 상에 함께 안내된 다섯 곳의 지정 병원 중 한 곳에 연락하여 해당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양식(IMM 1017)을 받기 전에는 해당 신체검사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오. 반드시 국내 지정병원 중 한 곳에서 해당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워킹홀리데이 지원과 관련하여 누가 대행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허가받은 대행인만이 취업허가증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조언해주고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지원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내고 고용한 대행인 또는 무료로 도움을 준 제 3자가 본인을 대신하기 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는 반드시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기타 지원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사관 IEC 웹사이트 및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질문: 2차 심사와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문의하기 전 대사관 웹사이트의 워킹홀리데이 섹션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먼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 먼저 본인의 스팸메일함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전송되어 있진 않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cic.gc.ca' 와 ‘@international.gc.ca'로 끝나는 이메일 계정을 본인의 이메일 주소록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과로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메일 문의 시, 제목란에 본인의 이민과 파일번호(‘W300######’로 시작하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비자 이민과는, 2013년도 상반기 모집의 2차 심사기간인 2013년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사이에는 일반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지원서를 퀵 서비스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오.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답변: 아니오. 지원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질문: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답변: 최종 합격자들은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 표기된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 당도해야 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모집의 최종 합격자 중, 대부분의 캐나다 입국 기한은 2014년 3월 31일이 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비자승인레터를 받기 전까지는, 최종 합격을 예상하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의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지 마십시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서 해당 레터의 유효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비자승인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영어 또는 불어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시,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질문: 캐나다 입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오. 최종합격자들은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 상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질문: 취업허가레터 사본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까?

답변: 아니오. 입국 시, 반드시 취업허가레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 신청서 및 지원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에 개명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 중, 본 경우에 해당되는 분은 본인의 개명과 관련된 내용을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반드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대사관에 해당 내용을 알리는 절차 및 관련 정보를 위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본인의 개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와 같은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관이 요청하는 기타 증빙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 전 이름으로 이미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캐나다 입국 전 위 지침에 따라 반드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문제 없이 입국하기 위해,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는 반드시 개명 후의 이름으로 재발급되어야 합니다.

질문: 캐나다 입국 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1.본인의 입국 비자 승인 레터
2.캐나다 체류 예정 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적용 증빙서류
3.여권
질문: 워킹 홀리데이 취업허가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답변: 해당 취업허가서는 지원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최장 1년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단기 해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최대 48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기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의 신규 규정 변화와 관련된 어떠한 일반적인 정보도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와 관련하여 발급된 취업허가서는 최장 1년간 유효하며 동일 프로그램(워킹 홀리데이)으로 연장 또는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 대사관에서 받는 허가서가 취업비자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를 캐나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시하면 해당 취업 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본 취업 허가서는 지원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최장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질문: 이미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대사관에 이미 제출한 서류는 되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문: 캐나다에 있는 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습니까?

답변: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입국과 출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단, 캐나다 출국 후 재 입국할 때마다 캐나다 단기 체류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해당 지원자가 여전히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확인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질문: 2차 서류 심사 기간 중 연락처가 바뀔 경우

답변: 대사관에는 가장 최근의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차 서류 심사 기간 중,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연락처 정보를 본인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및 지원자 파일번호와 함께 대사관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을 경우, 필요이상으로 비자 발급 시일이 지체되거나 최종적으로 취업허가서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서류를 접수할 때, 우편 겉봉에 반드시 여권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이민과 파일번호(‘W300######’로 시작하는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질문: 비자승인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 공지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비자승인 레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 당시 심사관에게 여권을 바꾸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구 여권의 첫 페이지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 사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문: 취업 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질문: 모든 지원자는 본인의 취업허가증이 만료되기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본인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일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는 연장 또는 갱신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캐나다 내 체류연장/체류 신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영어 , 불어)

질문: 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답변: 취업허가 레터를 한국에서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질문: 최종 합격하여 비자 승인 레터를 받은 이후, 지원 취소 및 참가비 환불 신청 또는 추후에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가능합니까?

답변: 아니오. 최종적으로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은 지원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 지원 취소 및 참가비 환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참가비(IEC Fee) 환불은 아래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1.2차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지원 시,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제외)
2.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가 발급되기 이전에, 영어 또는 불어로 ‘지원 취소’ 레터를 작성한 후 친필 서명하여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와 관련된 비용은 지원자 본인의 부담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질문: 신체검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나의 최종 지원 결과를 알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답변: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의 80%는 신체검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해당 지원자들의 최종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해당 일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본 웹사이트 및 대사관에서 발송되는 이메일 안내문 상에서 상세히 설명된 신체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모집의 2차 심사는, 신체검사 양식(IMM 1017) 송부부터 각 지원자에게 최종 심사 결과가 안내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2013년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심사는 약 10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 입니다. 그러므로 위 일정을 참조하시어, 해당 수속 기간 동안에는 ‘각 개인이 신체검사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 시점’과 관련된 문의 접수는 삼가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최종 심사는 신체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루어지며, 2013년도 상반기 모집의 대부분의 최종 심사 결과는 2013년도 6월 중순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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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워킹 홀리데이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변: 외국에서 살면서 일하는 동안 체득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자립심은 글로벌 시대에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됩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어로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쌓은 국제적인 경험은 그와 같은 능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도 워킹 홀리데이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답변: IEC는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대상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영어, 불어 웹사이트에서 참가 국가들의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나요?

답변: 1년간의 캐나다 여행 및 취업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십시오. IEC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은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여행 계획, 항공권, 참가비, 체제 비용, 구직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캐나다에서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모든 종류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얼마나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당수 참가자들은 캐나다 현지 고용주들이 임시 근로자를 선호하는 관광업이나 접객업(예: 레스토랑, 펍(pub), 호텔) 분야에 취업합니다. 과학기술, 법률, 교육, 상거래, 행정 등 그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질문: 학생 신분이 아니어도 참가가 가능합니까?

답변: 물론입니다! IEC는 캐나다에서의 여행과 취업을 원하고 만18~30세에 해당되는 학생과 일반인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질문: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란 무엇입니까?

답변: 비자승인레터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이민과에서 취업허가증 신청서가 승인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레터를 통해 당사자에게 취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내됩니다.

비자승인레터는 그 자체로는 취업허가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입국심사장(공항, 국경)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다른 필수 서류와 함께 비자승인레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입국 심사관이 취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질문: IEC를 통해 발급된 취업허가증과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IEC를 통해 발급되는 취업허가증(code C-21)은 구체적인 IEC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캐나다 입국이 허가된 자에게만 발급됩니다.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증은 캐나다 현지 고용주의 채용 제안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HRSDC (캐나다 인력개발국)에서 발급한 고용시장 의견서(Labour Market Opinion)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질문: 비자승인레터 발급 시 사용하였던 여권을 교체하였고(파손/분실/도난/혼인등을 이유로) 곧 캐나다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이전 여권으로 발급받은 비자승인레터를 계속 사용하여 문제없이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비자승인레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가능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새 여권 정보에 맞춰 취업허가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 변경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신여권과 함께 구여권 사본을 지참하여 입국심사장에서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혼인을 이유로 여권이 교체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본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현지 체류에 관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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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캐나다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 자원봉사가 가능합니까?

답변: 네,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자원봉사가 가능합니다. 단, 영 프로페셔널스(Young Professionals)나 인터내셔널 코옵(International Co-op)(인턴십) 참가자인 경우 ‘open’ 취업허가증 소지자가 아니며 일부 유형의 자원봉사 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CIC (캐나다 이민성)에 전화(1-888-242-2100)를 걸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현재 유효한 IEC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IEC를 통해 발급받은 취업허가증은 연장 혹은 신규 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IEC 에 참가하여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교육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학위 프로그램(2년제 혹은 4년제 학위)의 일부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유학허가증이 요구됩니다. IEC를 통한 워킹 홀리데이 체험은 정규 유학 과정과 병행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정규 유학 과정을 밟는 것과 정규 학생으로써 취업하는 것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영어, 불어 웹사이트를, 장학금 제도에 관한 정보는 해외 장학 제도(International Scholarships) 영어 , 불어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에서 방문으로 / 취업에서 유학으로 / 유학에서 취업으로 / IEC 참가에서 CIC를 통한 다른 임시 취업 프로그램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변: 취업허가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캐나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확인하려면 CIC (캐나다 이민성) 영어 , 불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1-888-242-2100)로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캐나다에 입국한 후 본인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질문: 캐나다를 잠시 떠나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이 연장 되나요?

답변: 아니요.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은 계속해서 경과됩니다. 해당 유효기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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