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26 11:55
캐나다 워홀비자 준비 서류 2013년 하반기 신청자용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10  
안녕하세요? 캐나다 워홀 비자를 담당하는 비자오케이의 이경화입니다.

(번역한 서류는 꼭 번역 공증 하여야 하면, 번역공증만 희망하시는 분은 건당 1만원에 번역공증 해 드립니다.)
 
아래는 캐나다 워홀비자 구비서류입니다.
 
A. 구비서류 :
1) 본인의 여권컬러복사본 제출. : 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연장기한이 표기된 페이지 사본도 함께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2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2) 본인의 여권용 사진 1매 (3개월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뒷배경이 꼭 흰색이여야 합니다. 뒷면에 영문이름과 생년월일 기재해 주세요)
3) 캐나다비자신청서 기재사항(워홀비자).doc - 해당사항을 기재하셔서 서류와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특히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4)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 서류(대학 영문 재학(휴학)증명서와 성적증명, 병적증명서(해당자만)등, )
5)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은행 영문 잔액 증명원 (최소금액 800만원 이상)
6)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발행)
    부모님이 은행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주신경우 그분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발행)

7) 한국 "범죄 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경찰서에 가셔서 실효된 형이 꼭 포함되게 발급 받으세요.)

8) 영문이력서

9)IEC Conditional Acceptance Letter (대사관에서 이메일로 보내준 편지/조건부 합격통지서)
 

* 워홀 수속 비용 : 총 100,000원 (서류 제출 시 입금요망)


* 입금하실 계좌 정보 : 은행명 – 국민은행  계좌번호 – 545601-01-038625

예금주 – 이경화(비자오케이)


T. 02-539-3438      C. 010-3007-0898    F. 02-555-7096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8번지 범진빌딩 402호  (우편번호 : 135-080)

VISAOK (담당 : 이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