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24 01:09
2013년 1차 상반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1차 모집 구비서류 및 지원방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64  
1차 심사
1단계: 온라인 지원 (파일번호 선착순 발급)
우체국 접수시각증명에 의한 선착순 심사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자 고유의 파일번호가 선착순 3,000분에게만 발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파일번호를 발급받은 지원자분들만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본인의 지원서류를 정해진 모집기간 동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고유의 ‘파일 번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지원’ 과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해당 파일번호를 발급받지 못한 지원자들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며, 추후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및 지원자와 대사관 사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파일번호’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상반기 모집을 위해 본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이 2013년 1월 16일(수)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 후, ‘온라인 지원’을 시작해 주십시오-:
http://internationalexperiencecanadawhp.kr/pre.php

2013년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지원하기 (2013년 1월 16일 오픈 예정)

주의:

1) 파일번호 추가 발급 가능성:
유효한 모든 파일번호가 발급된 이후에도 본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혹 선착순 3,000명 안에 들지 못하여 본인 고유의 파일번호를 발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먼저 해당 온라인 지원을 완료하고 ‘파일번호 추가 발급 여부’에 대한 대사관의 추가 공지를 기다려 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지원서류 제출기간(2013년 2월 4일-8일)이 완료된 이후 실 접수된 총 지원서류 수가 부족한 경우 파일번호가 추가로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착순 3,000명 이후에 온라인 지원을 완료한 분들에게 온라인 지원을 마친 순서에 따라 추가 파일번호가 선착순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발급되는 파일번호는 온라인 지원 시 지원자가 등록한 개인 이메일 주소로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파일번호가 추가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 또한 관련 내용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선착순 3,000명 이후에 온라인 지원을 완료한 경우 ‘파일번호 추가 발급’ 여부에 대한 대사관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해당 공지사항은 지원서류 제출기간이 완료되고 1차 심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2) ‘파일번호’는 취업허가증 신청서(IMM 1295) 첫째 페이지 왼쪽 상단의 빈 공간 및 서류 제출 시 우편 겉봉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온라인 지원 시, 반드시 IMM 1295 신청서 상에 기재한 이메일과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지원자 파일 번호 확인하기 (2013년 1월 16일 오픈 예정)

온라인 지원을 마친 후, 추후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의 ‘파일번호’를 위 링크 상에서 스스로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본인 고유의 지원자 파일번호를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요청서류
요청 서류 리스트를 아래 ‘Checklist’ 상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Checklist를 본인의 지원 서류들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Checklist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캐나다-한국 워킹 홀리데이에 지원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면밀히 준비해 주십시오. 심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상에 기재된 서류 순서대로 해당 서류들을 정확히 배열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Checklist

주의:

1.원본이 영어나 불어가 아닌 서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 번역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니, 여권 원본과 통장원본 등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2.경우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추가 서류를(지원자가 방문하였던 타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될 경우 해당 지원자의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경우에 따라 인터뷰가 요구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 허위 사실 기재
모든 신청자는 본인의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본인이 인지했건 인지하지 못했건 , 허위 사실 정보가 수록된 신청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는 캐나다 입국이 거부되며 캐나다 여행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했던 사실은 CIC ( 캐나다 이민성 ) 와 CBSA ( 캐나다 출입국관리소 ) 에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에 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서류 부정 행위 ( 허위 사실 기재 ) ( 영어 , 불어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IEC 참가비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단계: 지원서류 제출
본 모집부터 ‘우체국 접수시각증명에 의한 선착순 심사’가 폐지되었음을 거듭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 고유의 파일번호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지원자분들은 본인의 지원서류를 2013년도 상반기 모집의 지원서류 제출 기간인 2013년 2월 4일부터 8일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 모집 기간 동안 접수된 지원서류들은 이전처럼 우체국에 해당 서류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착순 심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단, 유효한 파일번호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지원자 분들만 본인의 지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 모집기간 동안 우체국에 접수된 서류만 심사에 유효함을 숙지해 주십시오. 

제출된 서류들 가운데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지원자의 서류 또는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외한 지원서류가 1차 심사에서 선발됩니다.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수의 대기자 (Wait-list)도 선발됩니다. 따라서 파일번호를 성공적으로 발급받고 기한 내 지원서류를 제출한 지원자일지라도 지원 자격 및 서류의 정확도에 따라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2013년 2월 4일(월)부터 2월 8일(금)까지 준비된 서류들을 아래의 주소로 반드시 ‘우편 접수’해 주십시오. 지원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는 받지 않으며, 해당 기간의 우편소인이 찍힌 우편물만 접수 처리 됩니다.

- 본인의 ‘지원자 파일번호’ 및 ‘Working Holiday’를 우편 겉봉투에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정동) 우편: 100-120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3 Working Holiday 담당자 앞

주의: 캐나다대사관은 분실되거나 다른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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